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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24] 주차장 덮친 軍 시설물...피해보상은 언제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해 10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'차바'가 부산에 상륙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태풍 당시 육군 시설물 지붕이 뜯겨 날아가면서 주차된 차량 9대를 덮쳤는데, 어찌 된 일인지 넉 달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강한 바람이 불자 파란색 철제 지붕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.<br /><br />결국, 바람에 떨어져 나간 지붕과 벽돌들이 바로 옆 민간 주차장을 덮치고 맙니다.<br /><br />지붕이 날아온 곳은 다름 아닌 근처에 있는 군부대였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발생한 군부대 옆 주차장입니다. 태풍 당시 강한 바람으로 철제 지붕과 벽돌들이 날아들었지만, 넉 달이 넘도록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풍 사고에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9대.<br /><br />차량 곳곳이 긁히고, 유리창도 깨지면서 2천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들었는데 모두 개인 보험과 자비로 해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부대 측은 사고 직후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, 피해 범위와 금액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일부 수리비와 수리 기간 발생한 교통비 등을 보상 범위에 넣는 문제를 두고 양측 입장이 부딪힌 겁니다.<br /><br />[최 모 씨 / 군부대 강풍 사고 피해자 : 바로 보상해준다고, 책임진다고, 언론에 제보하지 말고 빨리 조치해준다더니 자꾸 미루고, 미루고….]<br /><br />피해 차량이 사고 차량으로 분류되면서 중고차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, 이 부분도 보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사고 발생한 군부대 관계자 : 교통비를 청구하면 재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, 감가상각비는 판례상 엔진 부분, 구동계열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 건은 엔진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….]<br /><br />해당 부대 측은 조만간 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체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, 피해자들의 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2102150569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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